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든 무급으로 처리하든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