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야간근무자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오후5시~새벽2시 8시간근무일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간 근무자의 급여가 주5일 40시간 근무 세전 월 240인데, 이 기준으로 계산할때 야간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다음 날 02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2시~2시 사이 휴게시간이 있다면 월 최저임금은 약 232.4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은 일별 8시간이므로
연장근무는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0.5배 가산됩니다.
22시부터 02사이에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일별 4시간 야간근무가 발생합니다.
4*5*4.345*0.5=43.45시간이며
2400000/209=11483원
11483원x43.45= 2898936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4×0.5+8)÷7×365÷12=230
월 최저임금=9,620×230=2,212,6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40만원/209시간*(40시간+주휴 8시간+야간 4시간*5일*0.5)*4.345주= 2,893,89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오후 10시 ~ 오전 2시) 사이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없다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산정하면
주 40시간 근무는 동일하므로 월 기본급은 240만원에
야간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달 급여액은 2,898,947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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