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오후5시~새벽2시 8시간근무일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간 근무자의 급여가 주5일 40시간 근무 세전 월 240인데, 이 기준으로 계산할때 야간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다음 날 02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2시~2시 사이 휴게시간이 있다면 월 최저임금은 약 232.4만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은 일별 8시간이므로
연장근무는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0.5배 가산됩니다.
22시부터 02사이에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일별 4시간 야간근무가 발생합니다.
4*5*4.345*0.5=43.45시간이며
2400000/209=11483원
11483원x43.45= 289893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4×0.5+8)÷7×365÷12=230
월 최저임금=9,620×230=2,212,6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40만원/209시간*(40시간+주휴 8시간+야간 4시간*5일*0.5)*4.345주= 2,893,89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오후 10시 ~ 오전 2시) 사이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없다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산정하면
주 40시간 근무는 동일하므로 월 기본급은 240만원에
야간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달 급여액은 2,898,947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