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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운드38
놀라운하운드3823.05.23

근로자의날 일급수당 받으시는 분에대해

8시간 근무시 일급 20만원을 받으시는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주에 한번만 일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근로자의날에 4시간만 일하셨어요

원래 일급은 당일수당 100%+휴일수당 100%+가산수당50%를 드려야 하는데

4시간만 일하셨으니 4시간 10만 4시간 10만 가산수당 5만을 드려야하는지

아님 당일수당 20만 4시간 10만 가산수당 5만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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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해왔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실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각각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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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오시는 분이라면, 그 날의 유급휴일을 8시간분을 온전히 치는게 아닙니다.

    그 날의 시간을 나누기 5를 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

    따라서, 시급 2.5만원이라 생각하면

    유급휴일 4만원

    근로분 2.5만원 * 4시간 = 10만원

    휴일가산 50% 가산이므로 5만원

    총 19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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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4시간 일했으면 당일 유급 20만 + 4시간에 대해 10만 + 5만 = 3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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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 100%는 통상 1일 근로하였을 때 지급할 소정임금을 말하므로 통상 1일 8시간씩 근로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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