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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하운드38
놀라운하운드38
23.05.23

근로자의날 일급수당 받으시는 분에대해

8시간 근무시 일급 20만원을 받으시는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주에 한번만 일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근로자의날에 4시간만 일하셨어요

원래 일급은 당일수당 100%+휴일수당 100%+가산수당50%를 드려야 하는데

4시간만 일하셨으니 4시간 10만 4시간 10만 가산수당 5만을 드려야하는지

아님 당일수당 20만 4시간 10만 가산수당 5만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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