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일급수당 받으시는 분에대해
8시간 근무시 일급 20만원을 받으시는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주에 한번만 일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근로자의날에 4시간만 일하셨어요
원래 일급은 당일수당 100%+휴일수당 100%+가산수당50%를 드려야 하는데
4시간만 일하셨으니 4시간 10만 4시간 10만 가산수당 5만을 드려야하는지
아님 당일수당 20만 4시간 10만 가산수당 5만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해왔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실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각각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오시는 분이라면, 그 날의 유급휴일을 8시간분을 온전히 치는게 아닙니다.
그 날의 시간을 나누기 5를 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
따라서, 시급 2.5만원이라 생각하면
유급휴일 4만원
근로분 2.5만원 * 4시간 = 10만원
휴일가산 50% 가산이므로 5만원
총 1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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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4시간 일했으면 당일 유급 20만 + 4시간에 대해 10만 + 5만 = 3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 100%는 통상 1일 근로하였을 때 지급할 소정임금을 말하므로 통상 1일 8시간씩 근로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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