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검사만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둘째, 검사는 법학 전문가로서 수사 결과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검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종결 판단이 가능합니다.
넷째, 검사의 수사종결 결정에는 강력한 구속력이 있으며, 국민에 대한 설득력도 높습니다. 법치주의 원리와 형평성 차원에서 검사의 권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의 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사주체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