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
2024년 1월 1일 입사자로 2월초에 출산예정인데 배우자출산휴가 요청되나요?
10일인걸로 아는데
10일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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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10일이고 그중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10일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되어야 하고, 그 중 5일에 대하여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말 제외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일분 지급하며, 7월에 10일분으로 확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고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5일이 지원되고 회사에서 5일을 지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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