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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08

5인미만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

2024년 1월 1일 입사자로 2월초에 출산예정인데 배우자출산휴가 요청되나요?

10일인걸로 아는데

10일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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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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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10일이고 그중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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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10일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되어야 하고, 그 중 5일에 대하여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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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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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말 제외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일분 지급하며, 7월에 10일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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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고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5일이 지원되고 회사에서 5일을 지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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