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면 사용할수 있는지요?
배우자가 5월이 출산예정일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도 90일 다 안주고 육아휴직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외엔 사용자가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5월이 출산예정일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도 90일 다 안주고 육아휴직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출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3. 회사에 신청하여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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