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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3.10.0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면 사용할수 있는지요?

배우자가 5월이 출산예정일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도 90일 다 안주고 육아휴직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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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외엔 사용자가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5월이 출산예정일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도 90일 다 안주고 육아휴직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출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3. 회사에 신청하여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