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간곡히 부탁을해서 사정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무이자로 돈를 빌려줬는데요. 돈을 갚아야하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으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원금 외에 추가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기에 이자는 받지 못하나 변제기 이후는 민법 내지 상법이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변제기 이후까지 무이자를 해주기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법정이율(5%)의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변제하지 변제기 이후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자를 요구하여야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이자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