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무이자와 지연이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당시 계약서에 지연이자 부분을 명시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