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간이 지났을때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지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무이자와 지연이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당시 계약서에 지연이자 부분을 명시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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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는 약정기간 동안 받을 이자에 대하여 이를 받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이고, 지연이자는 변제기한이 도과한 경우에 있어서 변제기 도과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지연이율이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이후는 민법이나 상법이 정하고 있는 5%나 6%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변제기한을 도과하게 되면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한 다음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이자약정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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