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는 약정기간 동안 받을 이자에 대하여 이를 받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이고, 지연이자는 변제기한이 도과한 경우에 있어서 변제기 도과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지연이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