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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3.04.06

친구한테 무이자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친구가 2-3달만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2년정도 지났고 완전 배째라고 하는데 이제라도 이자+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해야 할까요?

차용증에 반환일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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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으실 권리는 있으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고소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