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년정도 지났고 완전 배째라고 하는데 이제라도 이자+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해야 할까요?
차용증에 반환일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했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으실 권리는 있으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고소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