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한 몽클레어 니트 집업을 02.16(화)배송 받았습니다
상품에 볼펜 자국, 이염으로 교환요청하고
판매자님께서 내일(17 수) 9시이후에 우체국택배로 반품수거 할테니 문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오전 7-8시쯤 택배를 내놓고 오후 3시쯤 다른 택배가 배송되어 확인했을때 없길래 비대면 반송된줄 알았습니다 (수요일 오시기로 했기에)
하지만 18(목)오전 8시반경에 우체국택배기사님께서 오늘 내 수거예정이라고 문자오셨습니다.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오심.
결론 문앞에 둔 택배 분실/도난 당했습니다.
(타 택배기사님께서 혹시나 실수로 잘못 반송해서 가져갔을까봐 연락 드렸는데 모두 아닌 상태, 옆집에 택배 보셨냐고 여쭤보니 오전 11시-12시쯤 택배하나 보셨다고 합니다)
복도에 cctv가 없어서 엘레베이터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된다고 해서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가보니 판매자님이 교환 중 문앞에 두시라고 하셨으니 물건 소유권은 판매자님께 있으시다고 판매자님께서 신고하셔야된다고 함. (이게 맞는지..)
경찰분께서 보상은 판매자와 이야기 하라고 하심.
ex)부재중 택배가 왔을 때 기사님께 “문앞에 둬주세요. “ 했을때 도난/분실은 소유권은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피해자이므로 내가 신고
경찰에 제가 신고하는게 맞는건인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