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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뻐꾸기174
떳떳한뻐꾸기17421.02.18

상품 교환 중 판매자가 반송택배를 문앞에 두라고 해서 뒀는데 택배를 도난 당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았나요?

구매대행한 몽클레어 니트 집업을 02.16(화)배송 받았습니다

상품에 볼펜 자국, 이염으로 교환요청하고

판매자님께서 내일(17 수) 9시이후에 우체국택배로 반품수거 할테니 문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오전 7-8시쯤 택배를 내놓고 오후 3시쯤 다른 택배가 배송되어 확인했을때 없길래 비대면 반송된줄 알았습니다 (수요일 오시기로 했기에)

하지만 18(목)오전 8시반경에 우체국택배기사님께서 오늘 내 수거예정이라고 문자오셨습니다.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오심.

결론 문앞에 둔 택배 분실/도난 당했습니다.

(타 택배기사님께서 혹시나 실수로 잘못 반송해서 가져갔을까봐 연락 드렸는데 모두 아닌 상태, 옆집에 택배 보셨냐고 여쭤보니 오전 11시-12시쯤 택배하나 보셨다고 합니다)

복도에 cctv가 없어서 엘레베이터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된다고 해서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가보니 판매자님이 교환 중 문앞에 두시라고 하셨으니 물건 소유권은 판매자님께 있으시다고 판매자님께서 신고하셔야된다고 함. (이게 맞는지..)

경찰분께서 보상은 판매자와 이야기 하라고 하심.

ex)부재중 택배가 왔을 때 기사님께 “문앞에 둬주세요. “ 했을때 도난/분실은 소유권은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피해자이므로 내가 신고

경찰에 제가 신고하는게 맞는건인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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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 앞에 둔 질문자님도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자 요청대로 질문자님이 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판매자가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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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반품절차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협의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판매자가 "문 앞에 두면 택배사를 통해 알아서 가지고 갈테니 문 앞에 둬라"라고 말했다면, 문 앞에 택배물품을 둔 것으로 질문자님은 약정된 반품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반품에 따른 환불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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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관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 반품 택배를 문앞에 놓으라고 하였지만 아직 해당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점에서 민법상 해당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우선적으로 택배를 절도한 가해자를 검거하여야 하겠지만 반품 절차는 판매자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정히 이루어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품 관련 판매자가 책임없음을 지속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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