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외공관 채용 과정 중 신원조사 범칙금 관련

재외공관 일반행정직 면접 합격 후 신원조사 단계입니다.

제가 2023년, 2024년에 공유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각 2 만원 범칙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신원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탈락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 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범칙금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용 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행정직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탈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