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외공관 채용 신원조사 범칙금 관련 질문

재외공관 일반행정직 면접 합격 후 신원조사 단계입니다.

제가 2023년, 2024년에 공유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각 2만원 범칙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신원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탈락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은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칙금이 신원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중 일부의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