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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두근거리는갈비탕
재외공관 일반행정직 면접 합격 후 신원조사 단계입니다.
제가 2023년, 2024년에 공유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각 2만원 범칙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신원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탈락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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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은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칙금이 신원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중 일부의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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