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만료가 되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다닐 것으로 생각하고 후임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한다면 난감할 것입니다.(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생각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면(임금 미지급),
노동청에 가야 하므로 귀찮아집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미리 알리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