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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사람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근로자자격취득, 4대보험 가입 내용들을 다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내용만 변경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만 회사의 합의하에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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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4대보험자격 변경신고 또는 취소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