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4년간 일하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자진퇴사여도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 4년을 일하고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4대보험 적용)
2. 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4년 일하고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비율?등 의 영향이 있는지
(단기알바를 적게하는게 유리한다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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