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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관박쥐212
활발한관박쥐21223.08.27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4년간 일하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자진퇴사여도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 4년을 일하고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4대보험 적용)

2. 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4년 일하고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비율?등 의 영향이 있는지

(단기알바를 적게하는게 유리한다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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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실업급액수는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기계약직 기간 동안 임금이 적으면 실업급여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수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으므로 크게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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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년을 일하고 3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만료, 4대보험 적용)

    → 네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퇴직 직전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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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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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하한액인 61,568원을 받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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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진 퇴사 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단기로 근무한 곳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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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년일하다 자진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단기계약직은 한달이든 세달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몇달을 근무하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시간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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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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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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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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