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년 4개월간 근무중이고,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기에,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약직으로 알아볼 경우, 최소 몇주를 근무해야하나요? 상용직으로 2주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