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사기) 고소했습니다 채무자가 정식기소 됬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을하라고 하는데요 채무자는 재산이 없는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배상명령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