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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메추리133
초록메추리13323.07.11

배상 명령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사기) 고소했습니다 채무자가 정식기소 됬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을하라고 하는데요 채무자는 재산이 없는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배상명령을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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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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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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