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에서 상대가 패소하고 돈을 빼돌리는 등 갚아야 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기한없이 돈을 못 받나요? 민사 소송 결과 돈 갚으라고 하면 그 기한이나 시효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 명의로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당장은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이 나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추심을 할 대상이 없어 받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이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이내에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