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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2.16

민사에서 상대가 패소했는데 상대가 돈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민사에서 상대가 패소하고 돈을 빼돌리는 등 갚아야 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기한없이 돈을 못 받나요? 민사 소송 결과 돈 갚으라고 하면 그 기한이나 시효가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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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 명의로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당장은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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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이 나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추심을 할 대상이 없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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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이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이내에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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