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줬었던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또, 채무자에게는 돈이 없지만 그의 가족들에게 재산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이 재산이 있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가족들에게 보증하도록 한 게 아니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은닉한 게 아니라면 가족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