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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연말정산 환급에 궁금한점 있어요

연말정산 때 한번도 돈을 받아본 적도, 돈을 더 낸 적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나요??

항상 일하는 곳에 연말정산서 뽑아서 다 내는데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수입도 있고, 은행에서 irp통장도 가입해서 매달 돈도 넣고 있구요


연말정산은 회사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될게 있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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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된 급여지급일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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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세후급여로 계약한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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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며 매번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모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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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 종전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그

    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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