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 종전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그
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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