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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동박새123
귀중한동박새12324.01.24

게임을 하다가 싸우면서 욕설과 좀 수위높은 패드립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팀원과 의견충돌이 되면서 싸우는 도중에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쩔수 없다고 뭐라뭐라 하면서 싸우는데 제가 너무 분해서 욕을 했는데 팀원이 음성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박더라구요(팀원은 일부러 보라는식으로 던지면서 게임 함)그래서 제가 패드립 했는데 팀원도 패드립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거기서 더 화나서 성적인 패드립을 하면서 싸웠는데 갑자기 팀원이 욕하다 말고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다 캡처 해 놨다고 하더군요 주소도 신원정보 하나 없는데 신고가 먹힐까요 게임이 끝나고 친추걸어서 사과겸 서로가 서로에게 욕설한거 또는 시비건거 인정하냐고 물었는데 걍 맞고소 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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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신원정보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신고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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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통매음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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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캡처된 대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 등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전후 대화의 맥락 등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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