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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67
정중한반달곰16724.03.17

알바 지각했는데 손해배상 소송한다는데

6개월 정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저번주부터 1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이번주는 빨리 출발했음에도 마라톤으로 인해 이후 버스 노선 변경으로 4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하신다고 하는데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사정 말씀드리고 일 못한다고 하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주 나와서 무슨 계약서 작성해야된다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 나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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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까지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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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라도 작성하기위해 나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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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성은 희박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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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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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각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헛소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2. 나갈 의무 없고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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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다고 보입니다.

    2. 퇴사한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꼭 다시 나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이유는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보면 직접 출근 없이 계약서를

    메일 등으로 받아 서명후 다시 회사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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