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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반달곰167
정중한반달곰167
24.03.17

알바 지각했는데 손해배상 소송한다는데

6개월 정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저번주부터 1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이번주는 빨리 출발했음에도 마라톤으로 인해 이후 버스 노선 변경으로 4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하신다고 하는데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사정 말씀드리고 일 못한다고 하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주 나와서 무슨 계약서 작성해야된다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 나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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