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오픈 알바를 했는데요 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월요일 밤에 못 간다고 연락드리고 출근을 안 햇는데요 (그 날 가게 문이 안 열려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월급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서 연락해보니 민사소송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임금채불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민사소송중 가게 문을 안 연 것 때문에 저로 인해 생긴 피해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 가게 문을 여는 것은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