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액이 사상 최대 6000억을 돌파했다느니,
고용이 불안하고 경기가 많이 안 좋은것 같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니 부정수급이니 하는 말도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2개월 급여 연체란 조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법 해석이 자기가 유리한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2개월치 급여 연체
1년이내 한건이라도 2개월 이상의 급여연체.
지급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의 급여연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