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그로 글 미성년자 의제강간 수사 가능할까요?
제가 심심해서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식으로 어그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 내용에는 중딩이라고만 언급하고 나이는 언급하지 않았고 제 나이또한 10살 차이가 난다고만 하였고 허구로 지어낸 얘기였기에 실질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댓글에 어떤 미성년자가 자기도 하고 싶다며 연락을 요구했고 더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물론 연락은 하지 않았고 오픈톡은 바로 삭제함) 그랬더니
다른 댓글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 글 내용 등을 캡쳐했고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 접수가 되어서 조사 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