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그로 글 미성년자 의제강간 수사 가능할까요?
제가 심심해서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식으로 어그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 내용에는 중딩이라고만 언급하고 나이는 언급하지 않았고 제 나이또한 10살 차이가 난다고만 하였고 허구로 지어낸 얘기였기에 실질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댓글에 어떤 미성년자가 자기도 하고 싶다며 연락을 요구했고 더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물론 연락은 하지 않았고 오픈톡은 바로 삭제함) 그랬더니
다른 댓글에 오픈톡과 라인아이디 글 내용 등을 캡쳐했고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 접수가 되어서 조사 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체가 없는 허위글을 게시하신 것으로 그 내용이 범죄이기는 하나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그런 근거없는 글만 가지고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질문자님이 거짓말이었다고 해버리면 경찰에서 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고발하여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메신저 계정을 공개한 경우라면 고발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발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위 합의금 헌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실제로 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