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제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욕을 하다가 서로 전화 걸어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주소를 부르라해서 지역을 얘기했더니 칼로 죽여버린다고 하였습니다.그 뒤로 전화가 와서 제가 나 칼로 찔러 죽이게 오게?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사과를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화번호, 주소를 아는 상태에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한 경우,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