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령도 물러나거나 탄핵이 되고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들도 수사를 받게 되면 누가 국정운영을 할까요?
현대통령도 물러나거나 탄핵이 되고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들도 수사를 받게 되면 누가 국정운영을 할까요?
계엄 선포할때 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수사를 받게 될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박근혜때는 국무총리가 당연히 대통령 대행을 수행했는데 현상황은 그렇지 못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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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대통령도 물러나게 되지만 여러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들이 마무리 되어야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올텐데
이런 결정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결정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점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도 업무정지가 되면 그다음 대체자가 있을겁니다. 참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린애들 놀이하는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탄핵되면, 국정운영은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수사를 받게 된다면, 차기 대행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지 못하면, 다음 순위로는 국회 의장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은 상황과는 달리, 현재 법적인 규정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행자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