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재화성 아이템을 팔면 불법인가요?
게임내 아이템을 법에서도 재화로 보는지,
이런것을 도난이나 분실당했을때 법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템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게임사로 부터 게임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 여부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재산상 가치로 인정을 받기는 합니다만, 도난이나 분실을 당한 경우 범죄로 인정될 수 있고, 가치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