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의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일종으로 양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 또는 위법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노조를 결성하여 회사측에 근로조건의 상승이나 위법한 사항의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미 법은 준수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예산을 초과한 인건비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노조의 결성 또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회사로 하여금 노조의 결성이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성실시 교섭에 임하게 하고, 노조가 자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81조).
그러나 모든 회사에서 노조를 적대시하거나 꺼리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의 마인드, 경영방침 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