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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래201
차분한고래20123.11.30

월급제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한 주가 2달에 걸쳐있으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1월 24일(금)까지 일하고

11월 27(월) - 12월 1일(금) 까지

입원으로 인한 병가사용으로 무급휴가가 발생해

25,26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 12월 4일(월) 부터 해당 월을 만근한다고 할 때

12 월 첫째주 주말, 즉 2,3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주일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총 2번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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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1.27.~12.1. 기간 중에 결근한 때는 12.3.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11.27. 이전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1.26.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26.에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12.3.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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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주가 2달에 걸쳐 있으면 그 주가 끝나는 달에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일주일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한번빠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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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무 이후에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24일까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1월 2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1월 27일부터 1주간 계속 쉬었다면 12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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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24.까지 일했다면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할 때

    11.26.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오히려 11.27.부터 12.1.까지 무급병가한 경우 3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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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에 관계없이 매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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