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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04

살인미수와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살인미수 ; 처음부터 살인할마음을 갖이고 살인를 시도했으나 실패한것이 살인미수이고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 처음부터 살인할마음은 없었으나 어떤행위를 하게 되면 죽을수도 있겠구나를 인지하고도

그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살인할려고 00병원으로 옮겼는데 살인을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0병원에는 치료시설이 없어서 이환자가 입원하면 치료를 못받아 죽을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고도 00병원으로 환자를 옮겼다

1,2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요 실제 고소사건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고소인은 2번내용으로 고소했는데

수사관은 고소내용을 요약기재하면서 각하결정문에 1번내용을 적시했는데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위변조및행사 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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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한 수사관이 기재한 것이라면 내용을 일부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공문서위조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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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허위공문섲가성죄 등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경찰관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했을 수도 있으며 오인했다고 해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성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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