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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5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이은해가 전 남편을 직접 살해를 하지 않고

물에 다이빙하게 만들어 결국엔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죄의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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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죽어도 어쩔수없지"라는 생각으로 행위로 나아가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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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미필적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다른 성립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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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필적 고의는 사망할 수도 있는 걸 알고도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이은해는 계획범행이무로 미필적 고의보다는 확정적 고의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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