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가 전 남편을 직접 살해를 하지 않고
물에 다이빙하게 만들어 결국엔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죄의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죽어도 어쩔수없지"라는 생각으로 행위로 나아가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미필적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다른 성립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망할 수도 있는 걸 알고도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이은해는 계획범행이무로 미필적 고의보다는 확정적 고의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