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리따운치와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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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그만 두고었는데 임금도 다 안주고 손해배상 거론할때는 어떻게?
아는 학생의 이야기인데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십어 문의 드립니다
식당에서 조방보조로 일을시작해 수습 3개월 하고 정식 1달 끝날 무렵 몸이 아파 금요일날 내일부터는 못나온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급여 정리는 대표님과 연락도 잘안되고 계속미뤄지다 3주후쯤 입금을해주었는데 금액이 너무작아 항 연락해보니 이미 지나간 수습기간종 있였던 지각1회 3만원 이런내용으로
월급의 1/3을 떼었고 (계약서는 대표님고 계앜후 대포님만 보관하고 저는 못받았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찍어 받아보니 이런내요이 있었고 곰곰히 기억해보니 계약서 쓸때 이건 뭐냐고 질문하니 그건 신경안써도 된다고 해서 지나갔던것 같기도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을 쓰는 칸이 있는데 내가 쓴글씨도 아니고 쓴기억없는데 채워져있었음) 항의하니 갑자기 안나와서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고
손해배상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참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상이라는 말을 들으니 겁도나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계약서도 그렇고 법을 몰라 다한것이 가끔 생각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제 잘못은 사전에 대응 시간이 없이 하루전에
그만 둔것입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삭감당하고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