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에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부동산을 설명하면서 지상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말하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에 건물,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사용목적에 따라 기간이 30년부터 5년까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어 투자자본을 회수 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비롯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입니다.이때 여러분들 중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등을 서로 별개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등의 정착물을 소유한 자가 다른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갑이 모텔을 짓고 싶어 지리적 여건, 교통, 지가 등을 고려하여 갑은 A토지에 모텔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그 토지 위에 모텔을 건설하려고 보니 병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면 갑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텔을 그 토지 위에 건설할 수 없다. 이처럼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배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부동산 물권중 용익물권의 하나로써 해당 토지의 지상 및 지하에 대한 사용권한을 말합니다. 즉 토지 소유주는 아니지만, 지상권을 획득한 경우 해당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전세권과 지역권이 있지만 지상권은 그 최소기간이 길고 토지 사용수익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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