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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2.20

부동산 중에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부동산을 설명하면서 지상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말하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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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에 건물,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사용목적에 따라 기간이 30년부터 5년까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어 투자자본을 회수 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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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비롯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입니다.이때 여러분들 중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등을 서로 별개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등의 정착물을 소유한 자가 다른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갑이 모텔을 짓고 싶어 지리적 여건, 교통, 지가 등을 고려하여 갑은 A토지에 모텔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그 토지 위에 모텔을 건설하려고 보니 병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면 갑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텔을 그 토지 위에 건설할 수 없다. 이처럼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배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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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부동산 물권중 용익물권의 하나로써 해당 토지의 지상 및 지하에 대한 사용권한을 말합니다. 즉 토지 소유주는 아니지만, 지상권을 획득한 경우 해당토지를 이용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전세권과 지역권이 있지만 지상권은 그 최소기간이 길고 토지 사용수익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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