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은 안지켜도되나요?
단기3개월 계약이라서 보증금없이 계약을진행하였고 3개월있다추가연장도가능하다고해서 알겠다 대신 특약사항에 연장없을시 세입자를구하고나가는조건을걸었다
"임차인은 만기퇴실시 다음계약자입주시까지 발생되는 월차임,관리비,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
퇴실시 청소비 시세를주기로한다 등~
조항을넣었는데 이제와서 관리비,중계수수료,청소비를 주지않는다고 회피하고있다 살지도않는데 그걸자기네가 왜부담하냐 청소비도 너집인데 니가청소해야지 내가왜 그걸해줘야하냐 싱크대절수패달도사용하지도않았는데내가왜수리를해줘야하냐 이러고잏음 어떻게해야할까요 전화와서 반말에 막말까지하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이있나요
저도 분명 계약당시 특약사항읽어보시고 이상한점있음얘기하라고 고지도했는데 이제와서저러네요
임차인은대응거부 그촉어머니가 전화와서는 저렇게 반말과 막말을하시네요 사기꾼이라고도하고 고소까지한다고하네요 ~~~제가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전화녹음은되어있구요 계약서도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다툼이 있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쌍방 모두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기 계약에서 위와 같은 특약은 상대방이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라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그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