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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반달곰208

꾸준한반달곰208

퇴거 한다는 사람이 갑작스레 퇴거 안한다고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중도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상으로 통보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 방을 내놓았고 어제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근거를 가져오라하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중도해지를 근거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퇴거의사를 밝혔고, 질문자님이 그에 동의했다면 상호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상대방은 당연히 퇴거함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