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크 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시급에 법적으로 수습기간 40시간동안은 10프로를 떼가야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계약 체결시에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체불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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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면, 무조건 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