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위반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아르바이크 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시급에 법적으로 수습기간 40시간동안은 10프로를 떼가야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계약 체결시에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체불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크 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시급에 법적으로 수습기간 40시간동안은 10프로를 떼가야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계약 체결시에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체불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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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면, 무조건 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크 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시급에 법적으로 수습기간 40시간동안은 10프로를 떼가야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계약 체결시에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체불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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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미만 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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