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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타조264
심심한타조26422.05.06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위반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아르바이크 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시급에 법적으로 수습기간 40시간동안은 10프로를 떼가야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계약 체결시에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체불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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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크 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시급에 법적으로 수습기간 40시간동안은 10프로를 떼가야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계약 체결시에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체불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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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면, 무조건 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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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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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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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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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크 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 단위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시급에 법적으로 수습기간 40시간동안은 10프로를 떼가야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1년 이상 계약 체결시에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체불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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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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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미만 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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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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