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 협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사업소득인 지 또는
기타소득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회사 경리팀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해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