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 넣었고, 노동청이 일정 기한 내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수당을 줄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에대해 추후 사업자측이 받는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벌의 양형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하더라도 질문자 분이 사업주 처벌 의사 있다고 하시면
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이행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벌금형(2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크기는 검찰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