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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8.05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대한 처벌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 넣었고, 노동청이 일정 기한 내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수당을 줄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에대해 추후 사업자측이 받는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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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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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벌의 양형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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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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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하더라도 질문자 분이 사업주 처벌 의사 있다고 하시면

    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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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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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이행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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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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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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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벌금형(2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크기는 검찰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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