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모임 어플 통해서 알게되었으나 규칙을 어겨 강퇴를 하게 되었고 인스타는 상대쪽에서 저를 바로 차단 해버리더라구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다른 모임원들과도 인스타 팔로워 되어있었구요.(지금은 저 말고도 다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봐도 글 내용 속 모임장은 저이며 8마리도 모임원들 중 유일하게 저만 해당이라 저런 메세지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 떠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집니다.
중간에 애니멀호더(동물학대 용어)에 해당도 안될뿐더러 멀쩡히 잘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게 상당히 모욕스러워 맞대응 할까 싶었지만 법적인 조언을 먼저 얻어보고자 작성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Instagram DM의 경우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모욕적인 발언이 오간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