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모임 어플 통해서 알게되었으나 규칙을 어겨 강퇴를 하게 되었고 인스타는 상대쪽에서 저를 바로 차단 해버리더라구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다른 모임원들과도 인스타 팔로워 되어있었구요.(지금은 저 말고도 다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봐도 글 내용 속 모임장은 저이며 8마리도 모임원들 중 유일하게 저만 해당이라 저런 메세지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 떠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집니다.

중간에 애니멀호더(동물학대 용어)에 해당도 안될뿐더러 멀쩡히 잘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게 상당히 모욕스러워 맞대응 할까 싶었지만 법적인 조언을 먼저 얻어보고자 작성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Instagram DM의 경우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모욕적인 발언이 오간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