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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잉어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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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 내용 추가)

지난주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중 차선 반대편에있는 편의점을 가기위해 옆차선으로 넘어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옆차선으로 이동후 좌회전 해서 마주쳐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차량도 속도를 줄일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않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이전글에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잇던것 같지않아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일차선 도로였고 저는 오른쪽 차선으로 가던중 편의점을 가기위해 중앙선을 넘은 상황에서 상대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7시 되기 조금전이라 해는 졌지만 주변에 편의점도있고 불빛이 있어 완전 깜깜하지는 않았고 킥보드에 라이트를 켜둬서 밝게 빛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이라 제 잘못이 큰건 맞지만 저는 속도를 많이 줄인상황이었고 상대방도 충분히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가 나지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질문글에 내용이 좀 부족한것같아 내용 추가합니다. 답변부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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