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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왈라비141
기발한왈라비14123.10.10

2년 경과된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사 통화전 유의점

안녕하세요

2년전에 6중 추돌로 잴 마지막에 추돌당한 차량으로

차량은 처참하게 전파될 지경이였는데 안전밸트 덕분인지

다행이 유치원 여아 1, 초등 3 남아 1과 동승하였으나 큰 부상은 없었고요

정말 안전밸트 아니였으면 생각만 해도 처참하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저만 2주 입원 뒤에 1년동안 꾸준히 물리치료 하고

직장을 옮겨서 월 2,3번 물리치료는 계속 받고 는 있었는데

또 직장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

원래 다녔던 보험처리 되는 병원을 멀어도 가야 할지

사후 처리하라는데 안될 가망이 큰 다른 병원을 다녀야 할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계산식이 입원기간 연차수당, 통원횟수별 수당,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같은 경우 사고이후 부터 허리통증으로 계속 물리치료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을지 하고

아이들 2명은 유치원, 학교 가야 해서 5일 입원, 5회 통원 했습니다.

아이들은 향후 치료는 요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합의전화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더 알아야 할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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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쪽은 정밀 검사를 받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단순 염좌 진단인 경우에는 상대는 향후 치료비를 그리 크게 산정해주지는 않을 듯 하지만 올내 시간 치료한 점은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상황도 불편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합의금이 마땅치 않은 경우 계속 치료를 받게다고 하여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결국 합의 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받는 합의금과 이후 치료할 정도를 생각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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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년동안 정말 고생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우선은 선생님의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가 기본적으로 산정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향후치료비용 반영하여 합의금이 산정이됩니다.

    진단급수가 어떤진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정도 향후치료비용을 적용해야 하는지, 장해(상실수익액) 검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위자료, 교통비(기타손해배상금)과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사고의 정도나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합의금이 결정이 되실텐데요,

    장해가 남는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향후치료비용을 얼마나 인정받아서 합의하냐가 금액차이가 가장 많이 나실겁니다.

    단순 12-14급수라고 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향후치료비용 많이 인정받기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치료안가신지 좀 오래되셨다면 좀 힘들어보여요.

    그래도 사고규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마무리하셔야 될듯합니다.

    병원은 교통사고 치료가능한 병원이면 접수번호가지시고 어느병원이든 치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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