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화-토까지 근무 , 일,월요일이 휴일입니다.
8/15의 경우 일요일이어서 하루 더 쉬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나요?
회사는 300인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