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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관박쥐154
화려한관박쥐154

8/16(월)이 원래 쉬는날일 경우 대체휴일을 따로 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상 화-토까지 근무 , 일,월요일이 휴일입니다.

8/15의 경우 일요일이어서 하루 더 쉬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나요?

회사는 300인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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