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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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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0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주셔서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주셔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연락 후 입금을 한다면 사장님은 별다른 처벌을 안받게되나요?

너무괘씸하서 벌금이라도 먹었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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