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주셔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연락 후 입금을 한다면 사장님은 별다른 처벌을 안받게되나요?
너무괘씸하서 벌금이라도 먹었으면 하는데요..
-> 임금체불이 감독관 조사에서 확인 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하지 않음) 사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