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치 급여를 챙겨주는대신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1. 한달치 급여를 받게되면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달치 급여는 권고사직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업급여는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권고사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회사가 받는 고용지원금등이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실업급여신청)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2. 그럼 한달치 급여를 안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는거죠?!
한달치 급여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