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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02.27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신청 안되나요?!

직장에서 수입이 많이 줄어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챙겨주는대신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1. 한달치 급여를 받게되면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2. 그럼 한달치 급여를 안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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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치 급여를 챙겨주는대신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1. 한달치 급여를 받게되면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달치 급여는 권고사직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업급여는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권고사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회사가 받는 고용지원금등이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실업급여신청)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2. 그럼 한달치 급여를 안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는거죠?!

    한달치 급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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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보상금과 실업급여 신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회사가 고용지원금 등 권고사직을 해서는 안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신고하려는 거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면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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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급여와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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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한달치 급여를 받게되면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럼 한달치 급여를 안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는거죠?!

    > 그렇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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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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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받든 안받는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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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치 급여를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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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금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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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한달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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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치 급여는 일종의 위로금 성격인 듯합니다. 사실상 희망퇴직, 명예퇴직에 해당하는데 원칙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만 고용조정, 정리해고를 위한 희망퇴직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한달치 급여를 받지 않고 희망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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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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