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년 6개월을 일하고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싶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을 하게끔 했는데 2년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지원금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게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