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이 알바를 하는데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안잡혀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현금 지급액에 대하여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이 공식적으로 노출이 되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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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의 지급방법과는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과세당국에 포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인건비 등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수집됩니다. 또한 신고 여부 불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도 지급하는 회사에서 소득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여부는 회사측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안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