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1. 회사가 앏바비를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회사가 알바비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가지 솓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