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친구에게 3천만 원 정도의 큰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건 차용증을 써서진행하려 하는데 친구에게 빌리는 돈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안 쓰면 나중에 증여로 판단되어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찾아보니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법 쪽으로 무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을 쓸 때 법률 이자율? 4.5%를 내야 한다.
2. 무이자거나 법률 이자보다 적게 낼 시 내는 이자가 연 얼마일 때는 증여로 안 본다.
인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대가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나오면 세무관서에서는 대가없이 받은 것이 아닌지, 즉 증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대여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할 수 있고, 이 때 보통 일반적인 이율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했다는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2.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하시기 나름이며 반드시 4.5%를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가족관계도 아니고 친구사이라면 그 정도 금액으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