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작년 10월초에 들어와서 12월31일 까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일하는기간동안 잦은지각과 결근이 2회이상이여서 더는 같이 근무를 할수없을거같고 근로계약서 기간도 작년 12월31일까지인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