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기간종료시 서면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작년 10월초에 들어와서 12월31일 까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일하는기간동안 잦은지각과 결근이 2회이상이여서 더는 같이 근무를 할수없을거같고 근로계약서 기간도 작년 12월31일까지인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근로가 없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통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다만 12월 31일 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서면통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고통보 없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면 해고통보를 하실 필요는 없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 현재 3개월 미만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라면 해고 사유, 해고 일자 등을 적어서 서면으로 교부하고 그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꼭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사용자는 별도의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이고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통지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아닙니다. -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그냥 통보해주면 됩니다. - 해고가 아닙니다. - 구두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의 만료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꼭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 까지인 바, 계약기간 만료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를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12월 31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별도의 해고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할 당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나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언급하였던 경우라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에 합리적 이유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기간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큼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고통보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야 하고,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약기간 만료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