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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황새296
신속한황새29624.01.01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기간종료시 서면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작년 10월초에 들어와서 12월31일 까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일하는기간동안 잦은지각과 결근이 2회이상이여서 더는 같이 근무를 할수없을거같고 근로계약서 기간도 작년 12월31일까지인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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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근로가 없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통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31일 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서면통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고통보 없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면 해고통보를 하실 필요는 없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미만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라면 해고 사유, 해고 일자 등을 적어서 서면으로 교부하고 그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꼭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사용자는 별도의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이고 해고가 아니므로 서면통지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31.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그냥 통보해주면 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구두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의 만료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꼭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 까지인 바, 계약기간 만료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를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별도의 해고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할 당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나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언급하였던 경우라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에 합리적 이유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큼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야 하고,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